'휘성 콘서트 무산', 전 소속사 6억원대 피소

김성현 기자  |  2009.11.18 08:49

가수 휘성의 콘서트를 기획했던 공연기획사가 공연 무산에 따른 책임을 지라며 전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공연기획사인 W사는 "휘성이 소속사를 옮기는 바람에 공연이 무산됐다"며 휘성의 전 소속사인 O사와 이 회사 대표 박모씨를 상대로 6억4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W사는 소장에서 "계약된 36회 중 12회 밖에 공연을 못했는데 O사가 휘성의 전속권을 이전하면서 나머지 공연이 불발됐다"며 "O사는 전속공연 계약을 모두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도 악의적으로 휘성의 전속권을 다른 회사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W사는 2007년 10월 O사와 9억9000만원에 '2008·2009 휘성 전국투어 콘서트' 전속공연을 계약하고 일부 공연을 진행했다. 하지만 O사가 휘성의 전속권을 다른 회사로 넘기면서 나머지 공연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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