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휘성의 콘서트를 기획했던 공연기획사가 공연 무산에 따른 책임을 지라며 전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공연기획사인 W사는 "휘성이 소속사를 옮기는 바람에 공연이 무산됐다"며 휘성의 전 소속사인 O사와 이 회사 대표 박모씨를 상대로 6억4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W사는 2007년 10월 O사와 9억9000만원에 '2008·2009 휘성 전국투어 콘서트' 전속공연을 계약하고 일부 공연을 진행했다. 하지만 O사가 휘성의 전속권을 다른 회사로 넘기면서 나머지 공연은 무산됐다.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