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추행' 폴란스키, 52억 내고 보석허가

신희은 기자  |  2009.11.26 11:01

32년 전 미국 LA에서 13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영화감독 로만 폴란스키(76)가 감옥에서 풀려날 예정이다.

스위스 연방형사법원은 25일(이하 현지시간) 폴란스키 감독에게 보석금 450만 달러(한화 약 52억 원)를 걸고 자택연금을 명령했다.

법원은 지난달 20일 한 차례 보석 요청을 기각했다. 두 번째 요청에서 보석을 승인한 법원은 "폴란스키가 76세의 고령인데다 두 아이의 아버지임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폴란스키 감독은 감옥에서 석방되는 대신 스위스 한 농촌의 별장에서 머물러야 한다.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전자발찌도 항시 착용하도록 돼 있다.

스위스 법원은 현재 법무부에 폴란스키 감독의 석방을 요청한 상태다.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폴란스키 감독은 10여 일 이후 감옥에서 풀려나게 된다.

폴란스키 감독은 1977년 미국 LA에서 13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듬해 프랑스로 도피, 망명생활을 해왔다. 프랑스, 폴란드 등을 오가며 작품 활동을 해 2002년 영화 '피아니스트'로 아카데미 감독상, 칸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9월 26일 취리히 영화제 조직위원회 초청으로 평생공로상을 수상하기 위해 스위스에 입국했다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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