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탤런트 김세준, 벌금 1000만원 선고

류철호 기자  |  2010.01.22 09:27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창렬 판사는 21일 카자흐스탄 광산을 인수하려는 기업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김세준(47)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연예기획사가 재정난에 빠지자 김모씨에게 접근, "카자흐스탄 광산을 인수하려는 회사 등에 투자해 4개월 안에 원금의 150%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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