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그룹 동방신기 3명의 멤버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3인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 존재확인 등에 관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SM은 13일 공시를 통해 "동방신기 3인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 존재확인 등에 관한 본안 소송 제기했다"고 밝혔다.
SM은 "동방신기 3인 관련 가처분 결정 이후, 지속적으로 동방신기의 존속을 위해 노력하면서 가처분 이의신청 및 본안 소송을 잠정 보류해 왔다"며 "그러나 3인 측은 당사의 동방신기 활동 요청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고 일본에서도 동방신기로서의 활동중단이 발표됨에 따라,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2일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 존재확인 등에 관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27일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고 "동방신기의 의사에 반해 SM이 공연 등 연예활동에 관해 계약을 맺어선 안 된다. 동방신기의 독자적 연예활동에 대해 SM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방해를 해선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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