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녀', 성행위묘사 노골적 이유로 '18禁 판정'

전형화 기자  |  2010.04.23 11:14


다음 달 열리는 제63회 칸국제영화제에 초청된 임상수 감독의 '하녀'가 선정성 등을 이유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23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 따르면 '하녀'는 영상 표현에 선정적인 부분이 성적 행위 등 묘사가 노골적이며 자극적인 표현이 있다는 이유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영등위는 폭력성과 대사 및 주제 부분에 있어서도 청소년에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청소년이 관람하지 못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영화라고 설명했다.

'하녀'는 고 김기영 감독의 1960년작 '하녀'의 리메이크로 상류층 집안에 하녀로 들어간 은이가 주인집 남자와 관계를 맺은 후 파국으로 치닫는 이야기를 담았다. 앞서 공개된 예고편을 통해 농염한 영화 분위기가 소개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하녀'는 5월12일 개막하는 제63회 칸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됐다. '칸의 여왕' 전도연이 출산 후 복귀한 작품으로 또 한 번 칸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에 도전한다. 국내에는 5월13일 개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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