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리스', 일본에서도 저작권 분쟁

최보란 기자  |  2010.04.28 11:56


일본 지상파에 진출한 한국 드라마 '아이리스'가 저작권 분쟁에 휘말렸다.

27일 일간지 석간 후지는 "한국회사 아인스엠앤엠이 '아이리스'의 저작권을 주장하며 지난 3월 도쿄 지방 법원을 통해 방송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아인스엠앰엠은 지난해 1월 태원과 아인스인터내셔널을 합병한 회사다.

'아이리스'는 일본 TBS를 통해 지난달 위성채널로 먼저 방영됐고 인기에 힘입어 지난 21일부터 지상파 방송을 시작했다.

TBS의 이시하라 도시치카 사장은 이 같은 논란과 관련 "TBS는 4 년 전 '아이리스' 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했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아인스엠앤엠 법률 대리인은 "TBS가 기획 단계 때부터 참여했다면 '아이리스' 제작사인 태원엔터테인먼트에는 권리가 없다는 걸 모를 리 없다"고 반박했다.

TBS 측은 "계약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작권자가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며 "TBS와의 계약 이행 가운데, 또 일본 내에서 소송이 일어나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인스엠앰엔은 지난해 KBS 2TV '아이리스' 방송 당시에도 초기 대본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태원엔터테인먼트와 이 회사 정태원 대표를 상대로 복제배부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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