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곽윤기 재심의 징계 3년→1년 완화

오예진 인턴기자  |  2010.05.19 17:43
↑쇼트트랙 이정수 선수ⓒ대한체육회 제공

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 박성인)이 19일 서울시 노원구 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쇼트트랙 이정수(21,단국대), 곽윤기(21,연세대) 선수의 징계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한 재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함께 이의신청한 송재근, 최광복 코치 등 경기심판위원 5명도 연맹활동 3년 정지 기간이 1년으로 줄었다. 김기훈 감독 역시 이의를 제기했지만, 연맹활동 3년 제한의 징계에는 변화가 없었다. 담합 주도자 전재목 코치는 이의신청 하지 않아 영구제명이 확정됐다.

빙상연맹 전무 박성현 상벌위원장은 징계 완화 이유에 대해 "선수와 가족, 주위 사람들이 모두 반성 의사를 보여 징계기간을 줄였다"며 "다시 훌륭한 선수로 발전해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게 기회를 준 것"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국가대표선발전 담합 관련해 "대한체육회 감사와 공동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정황상 담합은 분명했다. 선수들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쇼트트랙 담합사건' 당사자 이정수, 곽윤기 선수는 지난달 29일 열린 대한빙상경기연맹 쇼트트랙 상벌위원회 결과 3년의 선수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이의신청을 제기, 17일 재심의가 열렸고, 19일 빙상연맹 이사회 회의를 통해 징계가 완화됐다.

선수들은 이번 결과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대한체육회에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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