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이병헌 측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지난해 12월 8일 권씨가 이병헌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대해 소 취하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사소송법상 변론 기일에 두 차례 '쌍방 불출석' 처리되면 소 취하로 간주되며, 원고가 한 달 이내에 변론기일을 신청하지 않으면 취하가 확정된다.
이병헌 측 법률 대리인은 "소가 취하되면 원고가 소를 내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으로 본다. 즉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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