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2단독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씨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루의 전 애인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이루와 결별 당시 태진아에게 폭언과 수모를 당했다", "이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밝히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또 태진아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김모씨에게도 성관계 사실을 김씨의 애인에게 알라겠다며 800여만원을 가로 챈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