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 협박' 최희진 징역5년 구형

검찰 "죄질 나쁘다" 허위사실 유포 및 협박 혐의

김훈남 기자  |  2010.11.25 18:42
최희진씨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수 태진아-이루 부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최희진(37)씨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병준 판사는 25일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해 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공갈 등)로 구속기소된 최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의견에서 "최씨는 이루에게 접근, 임신했다고 거짓말 하며 낙태비용 등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로인해 태진아의 일본 활동이 지장 받는 등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씨는 "이루 등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한다"며 "작사가와 여자로서 삶이 망가진 점을 감안, 선처를 부탁한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건강상 이유 등으로 재판을 빨리 진행해달라는 최씨의 요청에 따라 다음달 14일 선고하기로 했다.

이루의 전 애인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이루와 결별 당시 태진아에게 폭언과 수모를 당했다", "이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밝히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태진아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김모씨에게도 성관계 사실을 김씨의 애인에게 알리겠다며 800여만원을 가로 챈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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