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SBS '웃어요 엄마' 경고

전형화 기자  |  2010.12.23 09:46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SBS '웃어요 엄마'에 경고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총 14개 방송사 19개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SBS '웃어요 엄마'는 딸을 배우로 성공시키기 위한 엄마의 모습 등을 그리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비윤리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에 대해 경고를 받았다.

WBS-FM(원음방송) ‘희망스케치’ 프로그램 역시 가사에 욕설이 포함된 가요를 방송한 것에 대해 경고를 받았다.

유료방송 부문에서는 서울신문STV '빅히트 성공스토리‘에서 가맹비, 로열티 등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닌 정보를 제공하여 시청자를 혼동하게 하고, 경쟁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점 영업이라고 하여 경쟁업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것에 대하여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의결했다.

QTV '비하인드'에서 ’지하철 성추행 동호회‘, ’10대 오토바이 폭주족‘, ’일반인 스폰‘에 대해 소개하면서, 성추행, 성매매, 교통법규 위반 등 범죄행위의 방법과 내용, 미성년자의 일탈행위 등을 흥미위주로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에 대하여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를 결정했다.

CGV '색즉시공2‘은 성행위, 자위행위 장면 등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방송하여 위원회로부터 이미 제재조치(’경고‘, 2009.11.11.)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사실에 대한 합당한 조치없이 방송한 것에 대하여 '주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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