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는 '오늘 검찰발표 시계값 사기혐의 불구속기소와 관련 강병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고소인 O타임 시계 최OO사장이 고소장에 적시한 명품시계는 분명 본인(강병규) 소유 시계 3점이 맞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O타임 시계점에 2009년 6월경 시계 3점을 맡기고 4800만원을 대출했었던 적이 있으며 여러 가지 사유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시가 1억원 상당의 시계를 O타임 최사장이 5000만원 정도에 강제처분 하려는 것을 막고자 맡긴 시계를 찾아온 후, 금전으로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때 이런 상식적이지 못하고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본인과 O타임 시계의 최사장이 거의 10년 가까운 지인으로 그 동안 본인과 수차례 억 단위의 시계 거래를 했고, 수많은 연예인들을 본인에게 소개받아 가게 영업에 있어 활용 하는 등의 친분이 있었기에 가능했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강병규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금전적인 지출이 많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어려움을 최사장에게 호소한 바 있다"라며 "그 점 때문에 O타임 시계 최사장도 꽤 오랫동안 기다려 준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제 소유였던 시계를 마치 가게시계를 가져다가 물건 값도 안 준 횡령으로 저를 악의적으로 고소한 사실에 저는 황당할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래서 검찰도 고소인의 횡령고소를 바꾸어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기혐의를 적용한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강병규는 "검찰 발표에 고소인의 일방적 이야기만 있어 안타깝지만 재판을 통해 사실을 밝힐 것"이라며 "이에 앞으로 시계 담보 대출금은 반드시 갚겠지만 이번 재판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병규는 "하지만, 고소인이 고소장을 특정언론사에 악의적으로 배포한 점과 사실이 아닌 내용을 부각해 저를 파렴치 하게 왜곡한 점 등은 고소인과 사건 최초 보도언론사를 고소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부디 사실 관계를 잘 확인하시길 부탁드리고 불미스러운 일로 다시 소식 전해 드리게 되어 사죄드린다"라며 글을 맺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유철)는 수천만원 상당의 시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강병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병규는 2009년 6월 서울 강남구에서 O시계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최모씨에게 "'로저 드뷔' 시계 1점과 '롤렉스' 시계 2점을 자신의 지인에게 팔아주고 6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뒤 이를 주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강병규가 시계를 판 돈을 최씨에게 전달할 의사도 없었고, 시계를 팔지 못했을 때도 다시 돌려줄 뜻 역시 없었다고 판단,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병규는 배우 이병헌에게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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