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익근무중인 탤런트 고주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고주원 소속사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이하 오픈월드)는 23일 오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전 소속사 상대로 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주원의 전 소속사 대표 하모씨가 고주원에게 미지급한 출연료 전액과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를 더한 금액 모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오픈월드 측은 '고주원의 전 소속사 대표인 하모씨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형사 사건에서도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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