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입영 연기 사실 조차 몰랐다" 결백 주장

박영웅 기자  |  2011.03.28 19:52


고의발치로 인한 병역기피혐의를 받아온 가수 MC몽(32·본명 신동현)이 6차 공판에 참석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MC몽은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에서 열린 최종 공판에 참석해 그 간의 심경을 털어놨다.

이날 MC몽은 검찰 측 피의자 심문에서 "입영 연기 사실 조차 몰랐다"라며 "소속사에서 입영을 도맡아 진행해 나는 입영 연기 사유는 물론 사실도 몰랐다"라고 말했다.

MC몽은 2004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기능사 시험, 공무원 시험, 해외 출국 등의 사유로 여러 차례 입영을 연기해 왔다.

이어 '어떤 사유로 입영 연기되고 있는지 정말 몰랐나'라는 검찰 측의 질문에 MC몽은 "연기 사유가 아닌 입영 연기 자체에 궁금했기 때문에 횟수나 과정에 대해서는 정말 알지 못했다"라며 "29살 때까지는 입대를 늦출 수 있다고만 들었다"라고 밝혔다.

또 MC몽은 2003년 웹 디자인 학원에 등록돼 재원 증명서를 발급, 입영을 늦춘 사실에 대해서도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수강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라며 "학원 등록 사실 자체를 몰랐는데 수강할 생각을 어찌 했겠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후 MC몽은 최종변론에서도 결백하다는 자신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나약한 검쟁이일수는 있어도 비열한 비겁자는 아니다"라며 "사실이 아니라서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온 것 뿐이다"라고 눈물을 흘렸다.

한편 이날 검찰은 병역기피혐의를 받고 있는 MC몽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5개월에 걸친 MC몽 재판은 오는 4월11일 오후 2시 마무리될 전망이다.

MC몽은 첫 공판 후 취재진과의 짧은 인터뷰에서 "제가 갖고 있는 진실이 있기에 믿어주시길 부탁드린다. 더 아프게 벌 받을 것이다"라며 "이런 상황이 온 것만으로도 큰 죄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중이 원하는 길을 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검찰 측은 MC몽 측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치아를 발치했다고 주장했으며, MC몽 측은 의료진의 권고에 의한 발치였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지난 10월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MC몽이 고의 발치 등으로 군 면제를 받은 의혹이 있다며,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MC몽 측은 병역 면제를 위해 고의 발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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