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2년"…MC몽 '뜨거운 눈물'

박영웅 기자  |  2011.03.28 20:13
가수 MC몽 ⓒ홍봉진 기자


검찰이 가수 군 면제를 위한 고의발치혐의를 받고 있는 MC몽(32, 본명 신동현)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에서 열린 MC몽의 결심공판에서 "MC몽의 군 입대 연기 과정에서 여러 정황상 고의 면제 행위가 포착됐다"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 측은 ▲ 대한치과보존협회의 소견대로 46번, 47번 치아에 대한 발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치했다는 점 ▲ 15번 치아의 고의적 파절 의문 및 보존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점 ▲ X-레이 상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35번 치아의 발치 등을 근거로 MC몽의 의도적인 병역면제를 주장했다.

또 검찰 측은 ▲ 치과의사 정씨에게 8000만원을 건넨 점, ▲ 수차례 병역을 연기한 점 ▲ 병역을 연기할 때 마다 치과에서 발치를 한 혐의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검찰은 여러 증인들이 그동안 법정에서 경찰조서 내용을 번복했지만 오히려 경찰조서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가수 MC몽 ⓒ홍봉진 기자


반면, MC몽은 병역 연기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지만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며 고의 발치에 대해서는 "결코 그런 적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또 MC몽 측은 "경찰이 그동안 결론을 내려놓고 조사를 진행했으며 증인들을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조사했다는 정황이 있다. 특히 복역 중인 치과의사 정모씨는 감형을 제시하며 증언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서는 "해외출국으로 인한 입영 연기는 사정이 생겨 출국이 취소된 것이지 허위사유로 연기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른 입대 관련 연기신청도 MC몽이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 많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MC몽은 눈물로 자신의 솔직한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최후변론에서 "나약한 검쟁이일수는 있어도 비열한 비겁자는 아니다"라며 "사실이 아니라서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온 것 뿐이다"라고 울먹였다.

이어 "주위에서 '너 왜 이렇게 싸우냐. 그냥 잘못했다 하고 군대 다녀와'라고 말하곤 한다. 다시 인기나 명예를 얻으려고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다. 정말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라며 억울해 했다.

이날 MC몽은 자신의 어려웠던 가정생활을 언급하며 하소연하기도 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치아치료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다. 살기 힘들 정도로 많이 괴로웠다. 주위 사람들에 큰 실망감 안겨드려서 죄송할 따름이다"라면서 고개를 떨궜다.

가수 MC몽 ⓒ홍봉진 기자


마지막으로 MC몽은 "이런 상황 자체를 만든 내 자신이 한심스럽다.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다보니 '내가 죄인이구나'란 생각 마저 들었다"라며 "단 한번도 병역비리자로 비겁하게 살지 않았다.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MC몽의 전 소속사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1년, 병역브로커 고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지난 5개월에 걸친 MC몽 재판은 오는 4월11일 오후 2시 마무리될 전망이다.

그동안 검찰 측은 MC몽 측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치아를 발치했다고 주장했으며, MC몽 측은 의료진의 권고에 의한 발치였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지난 10월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MC몽이 고의 발치 등으로 군 면제를 받은 의혹이 있다며,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MC몽 측은 병역 면제를 위해 고의 발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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