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상민 이혼관련 손배소 "취하하라"

김훈남 기자  |  2011.03.29 09:53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법원이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영화배우 박상민씨와 아내 한모씨의 대리인 양모 변호사가 서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하라고 권고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씨와 양 변호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심리 중인 이 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최승욱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양측에게 "소송을 취하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씨의 이혼 과정에서 벌어진 부수적인 분쟁은 더이상 거론치 않는 것이 옳다"며 결정 사유를 밝혔다.

양측은 이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불복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이 조정은 판결 선고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앞서 박씨 부부는 지난해 3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의사를 밝힌 뒤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서로에게 있다고 주장해왔다.

당시 양 변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박씨의 잦은 폭행과 주사, 생활비 미지급 등으로 이혼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씨는 "이혼은 아내의 가정생활 소홀 때문"이라며 "허위사실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 양 변호사를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양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변호사 역시 같은 이유로 박씨에게 5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장외 소송전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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