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환,구속영장 청구..어떻게 되나

전형화 기자  |  2011.03.31 18:21

검찰이 방송인 신정환에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신정환 사건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31일 신정환에 대해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정환이 해외에 체류하면서 거액의 도박을 하고 도피생활을 한 점 등에 비춰 기본적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택에 칩거 중인 신정환은 처분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신정환은 법원이 구속영장실질심사 일정을 확정하는 대로 경찰에 구인돼 심사를 받게 된다. 법원은 이르면 4월1일 신정환 영장실질심사를 할 계획이다.

신정환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자택으로 복귀하지만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검찰이 신정환의 죄질이 나쁘다고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기 때문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정환은 서울 남대문 경찰서 구치소에 수감돼 공판 일정을 기다리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구속영장은 현재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를 검찰이 넘겨받아 청구한 것"이라며 "사건 수사 주체가 경찰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신정환은 해당 경찰서에서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신정환은 지난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에서 1억3천만원의 판돈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네팔 등에서 체류하다 지난 1월 19일 입국해 조사를 받았다. 이후 다리 재수술를 한 뒤 지난 22일 퇴원, 28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다시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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