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휘성의 전 소속사가 전국 투어 콘서트 무산에 따른 출연료 5억여원을 공연기획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1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1일 공연기획사 W사가 "휘성의 소속사 이전으로 전국 투어 콘서트가 무산됐다"며 휘성의 전 소속사 O사와 대표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W사는 2007년 10월 O사와 9억9000만원에 총 36회의 '2008~2009 휘성 전국 투어 콘서트' 전속공연계약을 맺고 12차례의 공연을 진행했다. 이후 O사가 2009년 3월 휘성의 전속권을 현 소속사에 넘겨 남은 공연이 무산됐고 W사는 전속공연계약의 손해배상 조항을 들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휘성의 실제 소속사이자 박씨가 운영하던 P사가 전속권을 현 소속사에 넘기며 공연이 무산됐다"며 "O사와 박씨는 전속공연계약 미이행분 5억423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W사는 소송 제기 당시 "남은 공연으로 얻을 수 있었던 수익과 명예·신용상 발생한 손해 1억원도 배상하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를 증명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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