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유죄냐 무죄냐..오늘 1심 판결 선고

박영웅 기자  |  2011.04.11 08:39
가수 MC몽 ⓒ홍봉진 기자


고의발치로 인한 병역기피혐의를 받아온 가수 MC몽(32·본명 신동현)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1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열고 그간 심리해 온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MC몽의 유무죄를 판단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MC몽이 지난해 10월 기소된 이후 그 간 7번에 걸쳐 재판을 열고 그의 치아치료와 관련된 치과의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MC몽의 46번, 47번 치아 고의발치 여부와 군 면제 및 입영 연기에 대한 방법 문의 여부 등을 놓고 검찰과 MC몽 측은 그 동안 날선 공방을 벌여왔다.

검찰은 "병역을 기피하려고 뽑을 필요 없는 치아를 발치한 것으로 본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MC몽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거짓말 한 적은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MC몽은 최후진술을 통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것"이라며 "나약한 겁쟁이일지는 모르나 거짓말쟁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동안 서울 강남구 모 치과에서 정상치아 4개를 뽑고 치아저작기능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아 군 입대를 피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4년 3월 모 산업디자인학원 직원에게 250만원을 주고 수강하는 것처럼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아 3개월간 입영을 연기하는 등 6회에 걸쳐 총 422일간 입영을 미룬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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