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징역6월·집유1년·봉사120시간 '선고'

박영웅 기자  |  2011.04.11 14:50
ⓒ홍봉진 기자

법원이 군 면제를 위한 고의발치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MC몽(32, 본명 신동현)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에서 열린 MC몽의 1심 판결에서 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린다"라고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판결문을 통해 "신동현은 입영 통지서를 받고 7급 공무원 시험과 해외출국 등에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 이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라며 "이에 한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내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법원은 "치아의 상당수를 이미 상실했음에도 불구,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증,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치과의사들에 대한 진료의견에 따라 정당한 발치였다고 판단한다"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MC몽의 군 입대 연기 과정에서 여러 정황상 고의 면제 행위가 포착됐다"라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MC몽이 지난해 10월 기소된 이후 7번에 걸쳐 재판을 열고 그의 치아치료와 관련된 치과의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MC몽의 46번, 47번 치아 고의발치 여부와 군 면제 및 입영 연기에 대한 방법 문의 여부 등을 놓고 검찰과 MC몽 측은 그 간 날선 공방을 벌여왔다.

한편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동안 서울 강남구 모 치과에서 정상치아 4개를 뽑고 치아저작기능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아 군 입대를 피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4년 3월 모 산업디자인학원 직원에게 250만원을 주고 수강하는 것처럼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아 3개월간 입영을 연기하는 등 6회에 걸쳐 총 422일간 입영을 미룬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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