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정당발치 선고' 불구 '징역·집유'는 왜?

길혜성 기자  |  2011.04.11 15:26
MC몽 ⓒ사진=홍봉진 기자

가수 겸 방송인 MC몽(32·신동현)이 고의 발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도 법원으로부터 유죄가 선고됐다. 왜일까.

고의 발치는 아니란 판정을 받아 병역법 위반 혐의는 벗었지만,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입영을 연기했다는 혐의는 인정됐기 때문이다. 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에서 열린 MC몽의 1심 판결에서 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며 MC몽의 고의 발치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법원은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증,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치과의사들에 대한 진료 의견에 따라 정당한 발치였다고 판단한다"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MC몽 측과 검찰 측은 앞선 수차례의 공판을 통해 MC몽의 46번, 47번 치아 고의 발치 여부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여왔다.

하지만 법원은 MC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을 연기한 점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입영 통지서를 받은 뒤 7급 공무원 시험과 해외출국 등에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 이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MC몽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앞서 MC몽은 2004년 3월 모 산업디자인학원 직원에게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아 3개월간 입영을 연기하는 등 6회에 걸쳐 총 422일간 입영을 미룬 혐의를 받아 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3월28일 공판에서 "MC몽의 군 입대 연기 과정에서 여러 정황상 고의 면제 행위가 포착됐다"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베스트클릭

  1. 1방탄소년단 진, 스타플래닛 '8월의 기부 요정' 등극
  2. 2방탄소년단 지민, 글로벌 인기 투표 주간랭킹 172주 1위..'인기 제왕'
  3. 3이민정, 10년만에 낳은 딸.."나랑 닮았나?"
  4. 4"아기 위험해"..이지훈·아야네, 초보 엄빠의 실수→그렇게 부모가 된다 [★FOCUS]
  5. 5'내년 완공' 대전 新구장 '허프라'도 기대 중... 국내 최초 야구장 내 수영장·복층 불펜에 관심
  6. 6'손흥민 맨유전 선발 제외' 英 이토록 걱정하는데! 답답한 토트넘 감독 "컨디션 확인할 것" 사실상 출격 예고
  7. 7'40-40 못해도' 0:6→12:8 대역전극 만든 김도영 2안타, 왜 상대팀은 내야 땅볼에도 안심 못하나 [영상]
  8. 8"숨만 쉬고 있으려 했다" 강다니엘, 2번째 소속사 분쟁 심경[★FULL인터뷰]
  9. 9KBO 43년 역사상 최초 '5위 타이브레이커' 가능성 커졌다↑, 사령탑의 감사 인사 "만석 채우며 열성적 응원 감사"
  10. 10김도영 '꿈의 40-40' 이제 기회는 단 1경기뿐, 마지막 상대는 "붙어야지 왜 피하나" 정면승부 선언

핫이슈

더보기

기획/연재

더보기

스타뉴스 단독

더보기

포토 슬라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