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병역법 무죄판결..네티즌반응 '극과극'

배선영 기자  |  2011.04.11 15:35
MC몽ⓒ홍봉진 기자

가수 겸 방송인 MC몽(32·신동현)의 병역법 위반 혐의가 무죄판결이 나면서 네티즌은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는 한편, 여전히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에서 MC몽의 1심 판결이 진행됐다. 이날 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린다"라면서도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선고했다.

공방을 벌여왔던 MC몽의 고의 발치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와 관련, 법원은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증,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치과의사들에 대한 진료 의견에 따라 정당한 발치였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네티즌들은 "그동안 고생했겠다. 앞으로 멋진 모습으로 복귀하기를 바란다"라는 응원의 목소리를 냈다. 동시에 일부에서는 여전히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MC몽이 치아발치 외에도 학원수강 허위 증명 등, 병역 회피 의

국내 남자스타들에게 군대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다. 병역 의무 회피로 9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국내활동을 하지 못하는 유승준이 그 대표적 예다. 이 외에도 여러 스타들의 군대 문제에 대중은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에 법원에서는 무죄판결이 내려졌지만 MC몽의 병역법 의혹에 대해 대중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편 법원은 병역법 위반 협의 외에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MC몽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고,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명령을 선고했다. 법원은 "입영 통지서를 받고 7급 공무원 시험과 해외출국 등에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 이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동안 서울 강남구 모 치과에서 정상치아 4개를 뽑고 치아저작기능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아 군 입대를 피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4년 3월 모 산업디자인학원 직원에게 250만원을 주고 수강하는 것처럼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아 3개월간 입영을 연기하는 등 6회에 걸쳐 총 422일간 입영을 미룬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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