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군 면제를 위한 고의발치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MC몽(32, 본명 신동현)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선고한 가운데 MC몽 측이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에서 열린 MC몽의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선고공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린다"라고 선고했다.
이날 공판이 끝난 뒤 서둘러 자리를 나선 MC몽은 눈물을 흘리며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말만 남기고 법정을 떠났다. 그는 고개를 떨궜으며 MC몽 측은 "곧 기자회견을 하겠다"라며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했다.
MC몽은 이날 선고 결과를 종합해 조만간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하고, 공판 내내 침묵으로 일관했던 본인의 입장을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법원은 이날 판결문을 통해 "신동현은 입영 통지서를 받고 7급 공무원 시험과 해외출국 등에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 이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라며 "이에 한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내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법원은 "치아의 상당수를 이미 상실했음에도 불구,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증,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치과의사들에 대한 진료의견에 따라 정당한 발치였다고 판단한다"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MC몽의 군 입대 연기 과정에서 여러 정황상 고의 면제 행위가 포착됐다"라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MC몽이 지난해 10월 기소된 이후 7번에 걸쳐 재판을 열고 그의 치아치료와 관련된 치과의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MC몽의 46번, 47번 치아 고의발치 여부와 군 면제 및 입영 연기에 대한 방법 문의 여부 등을 놓고 검찰과 MC몽 측은 그 간 날선 공방을 벌여왔다.
한편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동안 서울 강남구 모 치과에서 정상치아 4개를 뽑고 치아저작기능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아 군 입대를 피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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