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방송인 MC몽(32·신동현) 소속사 측이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MC몽 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 측은 11일 오후 4시께 공식 발표를 통해 "먼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 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어 "MC몽은 고의로 치아를 빼 병역을 기피한 혐의에 대해서는 금일로 결백이 밝혀졌다"라며 "MC몽은 치아를 뺀 과정에 대해 줄기차게 결백을 주장해왔고 오늘 재판부는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증, 경제적 어려움, 치과 의사들에 대한 진료 의견에 따라 정당한 발치였다고 판단한다'는 판결을 내려 이 부분을 인정해줬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소속사 측은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지난해 6월 모 방송사에서 어떤 확신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유죄라는 판단 하에 MC몽의 실명(신동현)과 수사 담당자만 알 수 있는 병원차트를 언급하며 경찰의 내사 사실을 보도했고 그때 이미 연예인 MC몽은 대중에게 유죄인 양 낙인 찍혔다는 점"이라며 "금일 사법 절차를 통해 무죄 판결이 선고됐지만 MC몽은 연예인으로서는 물론이고 대중의 한 사람으로서도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말았다"라고 강조했다.
MC 소속사 측은 법원이 입영 연기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선, 전 소속사 관계자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이미 인정했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전 소속사는 인터넷의 한 사이트를 통해 연기 절차를 알아봤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로 돈을 주기는 했지만 그것이 당시 불법인지 차마 알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위와 같은 과정이 사실이기에,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거듭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소속사 측은 MC몽의 생각이 정리되는 대로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란 사실도 함께 전했다.
한편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에서 열린 MC몽의 1심 판결에서 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며 MC몽의 고의 발치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법원은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증,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치과의사들에 대한 진료 의견에 따라 정당한 발치였다고 판단한다"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MC몽 측과 검찰 측은 앞선 수차례의 공판을 통해 MC몽의 46번, 47번 치아 고의 발치 여부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여왔다.
하지만 법원은 MC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을 연기한 점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입영 통지서를 받은 뒤 7급 공무원 시험과 해외출국 등에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 이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MC몽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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