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기수 동성애 성향 불분명" 무죄

성남(경기)=문완식 기자,   |  2011.04.20 15:03
개그맨 김기수가 20일 오후 무죄 선고를 받은 직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성남(경기)=홍봉진 기자

법원이 남자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김기수(34)에 대해 무죄 선고를 하며 "동성애적 성향이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김기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맹준영 판사는 무죄 선고 이유에 대해 "고소인이 김기수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자신을 강제 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맹 판사는 "김기수 전·현직 매니저들이 김기수가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동성애적 성향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을 살펴봤을 때 피고소인(김기수)이 동성애적 성향이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김기수가 고소인에게 500만원을 건넨 것에 대해 "전 매니저 P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중재하면서 합의금으로 1억 2000만원을 요구했다 일단 500만원만 달라고 한 것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것만으로 강제추행을 시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기수는 이날 무죄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오해가 풀려 다행"이라며 "항간의 소문만으로 이런 일에 휩쓸리는 연예인들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짓기도 했다.

한편 김기수는 작곡가 지망생 A씨로부터 지난해 4월 술을 먹은 상태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지난해 5월 고소당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경기도 판교 김기수의 집에서 술을 먹고 잠을 자는 도중 김기수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병원 치료비 등 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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