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크라운제이 재판 안나와

法 "다음 기일에 안나올 경우 구속영장 발부"

이태성 기자  |  2011.05.12 13:39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계훈씨(32·예명 크라운제이)의 첫 공판이 김씨의 불출석으로 파행을 빚었다. 법원은 다음 기일에도 김씨가 나오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키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형배 판사는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공판에는 김씨의 변호인만 참석했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공판이 연기된 것으로 오인하고 참석하지 못했다"고 해명하며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기 혐의 사건과 함께 심리할 수 있도록 기일을 나중에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일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통보했는데 오인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변호인의 해명을 반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씨 측의 기일 변경신청으로 이날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그러나 김씨의 변호인은 재판 전날인 11일 다시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변호인에게 "오는 24일 다시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이날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에서 조사 중인 사건과 함께 심리하기 위해 재판을 연기한 전례가 없다"며 기일을 나중에 지정해달라는 요청도 거부했다.

앞서 검찰은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시에 있는 녹음 스튜디오에서 5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잎담배(시가) 종이로 말아 흡연한 혐의로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또 김씨는 매니저를 폭행하고 강제로 요트 양도 각서 등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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