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혐의' 여욱환, 1심서 징역8월에 '집유'

김훈남 기자  |  2011.05.19 11:14
여욱환 ⓒ사진=이명근 기자


만취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탤런트 여욱환씨(32)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음주 뺑소니 혐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여씨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여씨는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도 도주, 피해자 박모씨(21)가 추격하는 것을 알고나서야 차를 세웠다"며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고의 피해가 비교적 작고 박씨와 형사합의를 본 점을 고려했다"며 형 집행을 유예한 사유를 밝혔다.

여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박씨가 운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의 조사결과 여씨는 박씨에게 전치 2주가량의 부상과 6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히고도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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