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식브리핑 "대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윤성열 기자  |  2011.05.31 08:53
빅뱅의 대성ⓒ머니투데이 스타뉴스

5인조 아이돌그룹 빅뱅의 대성(22·본명 강대성)이 새벽 교통사고로 조사를 받은 가운데 경찰이 사고 경위에 대해 발표했다.

사고 조사를 담당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1일 브리핑을 통해 "31일 새벽 1시28분께 영등포 4가 영화대교 남단 끝부분에서 쓰러져있던 오토바이 운전자(30)와 택시 뒤를 잇따라 들이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성이 시속 80km로 주행하던 중 앞을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에 해당된다"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대성의 차량에 의해 사망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국과수에 의뢰하고 도로교통공단과 협조해 정밀 조사를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성은 사고 직후 택시기사 김씨와 함께 서울 영등포 경찰서로 향해 5시간 여간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전 7시께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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