쎄시봉·미미·김진표..무더기 청소년유해매체 판정

박영웅 기자  |  2011.06.08 10:22
쎄시봉 친구들(위)과 미미시스터즈


쎄시봉 친구들, 미미시스터즈, 김진표 등 가수들의 곡들이 대거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았다.

행정안전부 6월7일자 전자관보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영화 '위험한 상견례' OST '쎄시봉친구들'의 '한잔의 추억'과 미미시스터즈의 1집 수록곡인 '미미미미미미미미' 등의 곡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판정했다.

이 곡들은 가사 내 표현들이 문제가 돼 청소년 유해곡으로 결정됐다. '한잔의 추억'은 유해약물, 미미시스터즈의 곡은 비속어와 유해약물 표현이 삽입됐다는 이유에서 청소년 유해 판정을 받게 됐다.

청보위는 또 일단은 준석이들의 '찌질이', 눈뜨고 코베인의 3집 수록곡 '알리바이', 김진표의 싱글 '가지말 걸 그랬어'의 유해약물 및 폭력성, 비속어 표현 등을 지적했다. 아이돌 그룹 블락비의 곡 '그대로 멈춰라!'는 노랫말 내 불건전교제 표현이 문제시 됐다.

힙합 가수들도 일제히 청소년 유해 판정을 받았다. 힙합그룹 소울다이브는 'Bad Habits'(EP) 수록곡인 'War Music' 'Holla Yo!' 'XXX' 등 4곡, 제이통의 '똥', 이루펀트의 '슈퍼스타' 등의 노래들이 비속어 및 선정적 표현으로 유해판정을 받았다.

한편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노래가 수록된 음반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겉면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19세 미만에는 판매할 수 없다. 이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작사, 유통사, 판매사 등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오후 10시 이전에 해당 곡을 방송할 수 없다.

이번 판정은 지난 7일부터 효력이 발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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