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습 도박혐의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신정환(37)이 항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신정환이 지난 7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정환은 구속 수감된 상태로 항소 재판을 받는다.
법원 관계자는 "항소했다고 해서 출소되지는 않는다"라며 "수감된 사람도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신정환의 항소 재판날짜는 사건번호가 배당되는 등의 과정을 거쳐 2~3주 후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신정환은 지난 3일 필리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신정환은 필리핀 세부에 지인들과 도착한 뒤 남아서 가진 돈이 없음에도 도박을 했고, 방송 녹화 일정이 있음에도 돌아오지 않는 등 공인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죄를 자백했지만 그 간의 전과가 있는 점,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팬들의 사랑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도박을 한 점, 공인이라는 점, 청소년에게 경각심을 희석시킨 점 등을 생각하면 형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신정환은 이날 판결에 대해 "달게 받겠다"라고 말했다. 당시 관계자는 항소여부에 대해 "나중에 얘기하자"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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