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논란' MC몽, 7월20일 2심 재판 개최

윤성열 기자  |  2011.06.17 09:31
군 면제를 위한 고의발치혐의를 받았던 가수 MC몽(32, 본명 신동현)의 2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던 MC몽의 2심 1차 공판이 오는 7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21호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스타뉴스에 "법원이 최근 항소심 날짜를 결정하고 지난 14일 MC몽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앞서 MC몽의 변호인은 지난 4월 15일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지난 12일 1심 선고 직후 "재판에 일부 오해가 있다"며 항소의사를 밝혀 양측이 판결에 불복한 셈이다.

MC몽은 지난 11일 결론 난 1심에서 고의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MC몽은 1차 공판에서 "죄가 될 줄을 몰랐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벌을 달게 받을 것"이라고 밝혀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인정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받았으니) 2심에서는 양형부당을 주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위계공무집행 방해죄에 징역형을 선택한 것은 가혹하다는 주장이 예상된다.

한편 MC몽의 1심 판결에서 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며 MC몽의 고의 발치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법원은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증,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치과의사들에 대한 진료 의견에 따라 정당한 발치였다고 판단한다"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MC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을 연기한 점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입영 통지서를 받은 뒤 7급 공무원 시험과 해외출국 등 의지가 없음에도 입영을 연기했다"라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MC몽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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