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軍입대 가능할까..법제처 28일 병역법 심의

박영웅 기자  |  2011.06.27 17:12
가수 MC몽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법제처가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 판결을 받은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2)의 현역병 입영 가능 여부를 심의한다.

법제처는 오는 28일 오후 법령해석심의위를 열고 병무청이 법령 해석을 요청한 병역법 안건을 심의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령해석심의위는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민간위원 7인과 법제처 차장, 법령해석정보국장 등 9명으로 구성됐으며 모든 안건은 민간위원에 배당돼 검토된다. 심의위에는 병역법 안건과 관련해 병무청 관계자가 출석해 답변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김영후 병무청장은 14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MC몽에 대해 "현행법으로는 입대를 못하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입영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문의한 상황"이라며 "법제처에서 판단해 주면 입영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MC몽 소속사 측은 "그 간 병무청에 군 입대와 관련해 여러 차례 문의해 왔다"라며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유죄판결을 받으면 갈 수 있다는 것 이었다"며 "연예인이기 이전에 한 국민으로서 입대의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MC몽은 가고 싶어도 군 입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1979년생인 MC몽은 연령초과 면제 기준을 36세로 정한 병역법에 따라 2014년까지 유죄가 확정되면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지만,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면제 처분이 유지된다. 또한 나이 제한으로 자원입대도 할 수 없다.

한편 MC몽의 1심 판결에서 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며 MC몽의 고의 발치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법원은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증,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치과의사들에 대한 진료 의견에 따라 정당한 발치였다고 판단한다"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MC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을 연기한 점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입영 통지서를 받은 뒤 7급 공무원 시험과 해외출국 등 의지가 없음에도 입영을 연기했다"라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MC몽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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