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 판결을 받은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2)이 결국 군대에 갈 수 없게 됐다.
법제처는 28일 오후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MC몽의 현역병 입영 가능 여부 심의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다음은 병무청이 법령 해석을 요청한 병역법 안건에 대한 결과를 담은 전문.
◇법령해석심의 결과
우선 병역의무는 헌법상의 기본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며 징병제 하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법자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복무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현역, 제2국민역 등 역종을 선택해 복무할 권리라든가 현역병으로 복무할 권리는 없다.
입영의무를 연령을 31세로 제한하고 있는 구 '병역법' 규정은 입영대상자에게 의무면제의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만 볼 수 없고, 효율적 병력관리, 통일적인 병적관리 등 군의 특수성과 병역의무 종료연령 등을 감안한 공익적 견지에서 연령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입역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면제의 효과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받거나 안 받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를 전제로 법제처는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자도 질병치유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지원에 따라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병역법' 제65조 제7항은 질병이나 학력 때문에 제2국민역(5급) 처분을 받은 자에게 질병 치유 등의 사정 변경을 전제로 현역병 등의 복무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인데, 위 규정은 나이로 입영의무가 면제되어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자를 예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병역법' 제71조 제1항에 의한 입영의무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한다는 규정이 있어 40세 전에는 지원할 경우 병역의무의 일종인 현역입영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예비역, 제2국민역을 포함한 모든 병역의무가 40세에 종료된다는 규정이지 입영의무 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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