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이지아 변론기일 8월 연기, 서태지측 요청

김현록 기자  |  2011.07.04 11:52
가수 서태지(39·정현철)가 전 부인인 배우 이지아(33·김지아)와의 법정 맞대결을 압두고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4일 오후 3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서태지와 이지아의 위자료 청구소송 4차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서태지 측 변호인들이 당일 연기를 요쳥, 오는 8월 8일로 미뤄졌다. 연기 요청 사유는 전해지지 않았다.

지난 1월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5억원과 재산분할 5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던 이지아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지자 지난 4월 30일 소송을 취하했다. 일단락되는 듯 했던 소송은 서태지가 5월 17일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재개됐다. 이지아의 소 취하와 함께 위자료 외에 재산분할 50억 청구 소송은 자동 소멸된 상태다.

한편 서태지 측의 소취하 부동의로 진행된 5월 23일 3차 변론기일은 이지아 측이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은 채 마무리됐으나, 이지아가 4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2차례 준비서면을 제출해 자신의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지아 측의 2차례 입장 표명에 이어 서태지 측이 변론기일 당일 연기를 요청한 만큼 향후 양측이 어떤 주장을 펼칠 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서태지와 이지아는 1997년에 결혼, 미국에서 결혼생활을 이어갔으나 성격 등의 이유로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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