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기각' 신정환, 항소심 8월10일 확정

윤성열 기자  |  2011.07.12 10:16
방송인 신정환 ⓒ사진=이기범 기자


해외 상습 도박 혐의로 법정 구속된 방송인 신정환(37)의 2심 재판이 시작된다.

12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해외 상습 도박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던 신정환의 2심 1차 공판이 오는 8월 10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2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신정환은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지난 1차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뒤 다리 치료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신정환이 보석을 신청했으나 지난 8일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며 "신정환은 구속 수감 상태에서 오는 8월10일 항소 재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신정환의 보석 신청 사유는 다리 치료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리 수술을 받은 신정환은 지난 2월 다리 재수술을 받고 재활 치료 중이었다. 하지만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된 뒤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앞서 신정환은 지난달 7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한 이유에 대해선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신정환은 지난달 3일 필리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당시 재판부는 "신정환은 필리핀 세부에 지인들과 도착한 뒤 남아서 가진 돈이 없음에도 도박을 했고, 방송 녹화 일정이 있음에도 돌아오지 않는 등 공인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죄를 자백했지만 그 간의 전과가 있는 점,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팬들의 사랑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도박을 한 점, 공인이라는 점, 청소년에게 경각심을 희석시킨 점 등을 생각하면 형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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