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측 "표절 절대 아냐..법정서 시비 가릴 것"

박영웅 기자  |  2011.07.12 16:26
가수 겸 제작자 박진영


가수 겸 음반 제작자 박진영이 가수 아이유가 부른 노래 '섬데이'의 표절 의혹으로 억대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가운데 소속사 측이 입장을 밝혔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작곡가 김신일 씨는 노래 '섬데이'가 자신이 작곡한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박진영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박진영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정욱 대표는 이날 오후 스타뉴스에 "절대 표절이 아니라는 종전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안타깝지만 법대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앞서 박진영은 "'섬데이'의 후렴구에 쓰인 것은 대중음악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코드 진행과 멜로디"라며 표절이 아님을 강조한 바 있다.

또 "김신일 씨께서 제가 표절했다고 말한 후렴구의 멜로디 4마디는 Kirk Franklin이라는 가수가 2002년도에 발표한 곡 'Hosanna'와 더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김신일씨께서는 'Hosanna'를 표절하신 것입니까?"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편 이날 김씨는 소장을 통해 "박 씨의 노래 '섬데이'는 후렴구를 곡 도입부에 먼저 배치하는 이례적인 기법을 쓴 노래 '내 남자에게'를 따라하는 등 전체 구성이 비슷하고 후렴구의 가락과 화성, 리듬도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박씨의 표절로 저작인격권과 저작물작성권 등이 침해당했다며 1억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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