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영·애프터스쿨·재범·비스트, 무더기 유해판정

길혜성 기자  |  2011.07.19 08:57
애프터스쿨 비스트 박재범 백지영(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유명 가수들의 신곡들이 무더기로 청소년 유해 판정을 받았다.

최근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전자관보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애프터스쿨의 정규 1집 수록곡인 'Funky Man'에 대해 가사의 선정성을 이유로 청소년 유해곡으로 결정했다.

청보위는 이번에 비스트의 정규 1집에 담긴 '비가 오는 날엔'의 노랫말에는 술 등 유해약물을 의미하는 표현이 있다며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했다.

백지영의 정규 8집 수록곡이자 MBC '최고의 사랑' OST인 '아이 캔트 드링크' 역시 가사 속에 유해약물을 담고 있다며 유해매체물로 결정했다.

SS501 허영생의 첫 솔로 미니앨범 수록곡 'Out the club'은 유해업소 및 선정성이 짙다는 이유로, 청보위로부터 유해 판정을 받았다.

또한 2PM 출신의 솔로 가수 박재범의 미니앨범에 들어 있는 'Don't let go'도 선정성이 원인이 돼 이번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확정됐다.

이번 판정은 오는 21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노래가 수록된 음반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겉면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19세 미만에는 판매할 수 없다. 이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작사, 유통사, 판매사 등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오후 10시 이전에 해당 곡을 방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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