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관계자는 23일 스타뉴스에 "최근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청소년 유해매체물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는 세칙을 마련키로 했다"라며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의 여지를 줄이고 객관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인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로 연인 사이에 이별과 아픔을 술이나 담배로 해결하는 부분이 논란이 됐던 것으로 안다"라며 "구체적인 세칙 내용은 아직 준비 중이지만 향후 심의를 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여성가족부 산하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최근 음반 심의와 관련해 술, 담배 등의 가사가 들어간 노래들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잇따라 지정, 과도한 심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관계자는 "논란은 늘 있어왔지만 누가 봐도 유해한 노래들도 부지기수"라며 "세칙 마련이 기준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세칙 마련은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다음달 말까지 심의 세칙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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