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기준 완화 아니야" 유해물 심의세칙 마련

윤성열 기자  |  2011.08.23 10:02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유해물 판정을 내린 노래 '아메리카노'를 부른 인디밴드 십센치(10cm)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세칙을 마련한다. 최근 대중가요 무더기 '19금' 판정으로 빚어진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고자 내놓은 고육지책인 것.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23일 스타뉴스에 "최근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청소년 유해매체물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는 세칙을 마련키로 했다"라며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의 여지를 줄이고 객관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인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로 연인 사이에 이별과 아픔을 술이나 담배로 해결하는 부분이 논란이 됐던 것으로 안다"라며 "구체적인 세칙 내용은 아직 준비 중이지만 향후 심의를 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여성가족부 산하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최근 음반 심의와 관련해 술, 담배 등의 가사가 들어간 노래들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잇따라 지정, 과도한 심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여성가족부는 이 문제를 해결키 위해 규제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문구나 내용을 지정하는 심의 세칙을 마련해 일관된 기준을 제시키로 한 것이다. 단, 향후 심의 기준이 완화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잘못된 해석이라고 답했다.

관계자는 "논란은 늘 있어왔지만 누가 봐도 유해한 노래들도 부지기수"라며 "세칙 마련이 기준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세칙 마련은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다음달 말까지 심의 세칙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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