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임재범과 같은 기획사 산하 회사 직원이던 김모씨(28)는 지난 20일 임재범과 경호원 2명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김씨는 나흘 만에 임재범 측과 원만히 합의하고 소를 취하하기에 이르렀다.
두 사람의 합의로 사건은 일단락 됐지만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은 임재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고소장과 함께 전치 3주의 상해진단서도 함께 제출했다. 단순폭행이더라도 진단서가 제출되면 사건이 상해로 분류되기 때문에 고소 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소인은 처분을 받아야하는 게 현행법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임재범을 경찰에 출석시켜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25일 스타뉴스에 "어제(24일) 오후 고소인 김모씨(28)가 고소를 취하하겠다며 연락이 왔다"며 "하지만 사건 수사는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고, 조만간 임재범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미한 폭행 사건과 달리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쌍방 합의가 되더라도 가해자는 처벌 대상이 되므로 사건 자체가 각하처리 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도 역시 "김씨가 전치 3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우선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봐야한다"라며 "상해의 경우 고소인과의 합의나 고소 취하는 정상참작사유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를 통해 만약 임재범의 상해죄가 입증되면 고소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임재범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임재범의 소속사 예당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4일 고소인이 임재범과 오해를 풀고 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2011 전국공연 때문에 배치된 임재범씨를 수행하는 경호원들이 경호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마찰이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