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기코'측 "위조 번호판, 의도적 위법 아냐" 해명

하유진 기자  |  2011.09.21 11:27


케이블채널 XTM '탑 기어 코리아'(이하 '탑기코')가 위조번호판을 사용한 행위가 의도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21일 '탑기코' 측 관계자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번호판을 가리는 등의 관례를 참고했다. 정확히 법규를 몰라서 일어난 일이다. 의도적 위법행위는 아니지만 잘못은 잘못이다. 시청자에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라며 "형이 확정되거나 하지는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탑기코'는 첫 회 방송에서 골프블루모션, 포르쉐 카이맨, 아우디 R8 ,스피라 차량에 동일한 번호판이 사용돼 논란을 빚었다. 이를 포착한 네티즌들이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해 '탑기코' 측이 사과한 바 있다.

한편 차량관리법에 따르면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등의 행위는 위법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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