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 소속사와 전속계약분쟁 승소

김훈남 기자,   |  2011.09.21 14:42


가수 아이비(29·본명 박은혜)가 전속계약을 두고 소속사와 벌인 법적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김정원)는 21일 아이비가 "계약상 매니지먼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아이비는 지난 1월 "가수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 2000만원을 아직도 정산받지 못했다"며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주장,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비의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는 경영악화와 전 경영진의 횡령 등으로 사실상 기업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 회사에 소속돼있던 방송인 유재석씨(39) 역시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속사와 방송사를 상대로 두차례 출연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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