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이아현(39)이 전직 연예기획사 S사의 대표이자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이 마무리됐다.
서울가정법원은 이아현이 "이혼과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이모씨(57)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됐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이혼하고 두 딸의 양육권은 부인 이아현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초 요구했던 위자료 3000만원은 받지 않기로 했다.
남편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초까지 세차례에 걸쳐 자신의 오피스텔 등에서 필로폰 0.05g을 물에 타 희석시켜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자신의 자택에서 코카인을 흡인한 혐의도 받고있다.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30만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즉각 이 판결에 항소, 오는 20일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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