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아현, 이혼소송 마무리..위자료는 안받기로

김훈남 기자,   |  2011.10.05 10:03

탤런트 이아현(39)이 전직 연예기획사 S사의 대표이자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이 마무리됐다.

서울가정법원은 이아현이 "이혼과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이모씨(57)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됐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이혼하고 두 딸의 양육권은 부인 이아현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초 요구했던 위자료 3000만원은 받지 않기로 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06년 결혼에 성공했다. 당시 연기자와 한류스타들이 대거 소속된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혼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으나 5년남짓 결혼생활은 남편의 마약혐의 등이 불거지며 파경을 맞았다.

남편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초까지 세차례에 걸쳐 자신의 오피스텔 등에서 필로폰 0.05g을 물에 타 희석시켜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자신의 자택에서 코카인을 흡인한 혐의도 받고있다.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30만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즉각 이 판결에 항소, 오는 20일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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