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사 "기소유예 지드래곤, 출연제재 없다"

윤성열 기자  |  2011.10.05 16:12


남성 아이돌그룹 빅뱅의 멤버 지드래곤(권지용·23)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된 가운데 향후 지상파 3사의 출연제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회종)는 5일 대마초를 흡연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지드래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출연 제재 조치는 각 방송사 기준에 따라 출연자규제위원회가 열린 뒤 결정된다. 현재 12명이 MBC KBS 등 마약관련 출연 금지자로 오광록, 윤설희, 전인권, 주지훈, 크라운제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KBS MBC SBS 지상파 3사는 이날 스타뉴스에 "출연 제재는 없다"고 밝혔다.

일단 KBS, MBC는 제재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KBS 심의실 한 관계자는 "현재 권지용은 기소유예로 법정에 서지 않기 때문에 출연 규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MBC 심의평가부의 한 관계자도 "출연금지와 관련해 얘기는 할 수 있지만 회의까지는 모르겠다"며 "민·형사 사건시 심의회의를 진행하지만 기소유예일 경우 대부분 안한다"고 말했다.

SBS 심의팀 관계자도 KBS 및 MBC와 비슷한 이유로 지드래곤의 출연 규제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지난 5월 중순쯤 일본에서 대마초를 한 차례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검찰에서 지드래곤의 모발 검사를 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이 나왔다.

지드래곤은 "일본의 한 클럽에서 이름을 모르는 현지인이 준 담배 한 대를 피웠는데 냄새가 일반 담배와 달라 대마초로 의심이 들었지만 조금 피웠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지드래곤이 초범의 대학생이고, 적은 흡연량, 깊이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연령, 범행 동기,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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