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혜경, '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김훈남 기자  |  2011.11.02 09:52
피부관리샵 운영하는 가수 박혜경(37)이 피부관리샵 권리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변찬우)는 건물주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피부관리샵을 양도, 영업권리금 등 2억85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M피부샵을 신모씨에게 넘기며 건물주 하모씨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계약으로 신씨는 박씨에게 2억8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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