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수목드라마 '뿌리깊은 나무'에 대해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17일 오후 3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뿌리깊은 나무'에 대해 어린 출연자가 욕설을 하는 등 자극적인 장면이 방송된 것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주의'는 방송사업자 심의 과정에서 감점을 받는 법정제재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의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다.
한편 이날 방심위 전체회의에서는 MBC '무한도전'이 위험경시 풍조를 심어줄 수 있다는 사유로 '권고' 행정지도 조치를 내렸으며, SBS 드라마 '내 사랑 내 곁에'에 비윤리적 내용과 간접광고를 사유로 '경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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