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악몽' 채연, "스토킹에 핸드폰만 3번 바꿨다"

여성 스토커 고소한 채연 "연관되지 않으면 용서하겠다"

이태성 기자  |  2011.11.22 09:58
가수 채연(33·본명 이채연)이 지난 21일 법원에 출석했다. 자신을 스토킹하던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된 것. 그러나 정작 스토커 본인은 나오지 않았다.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채연은 2003년 데뷔 이후 8년여간 스토커 최모씨(30·여)에게 지속적으로 시달려왔다. 최씨는 채연의 팬을 자처하며 집에 찾아가거나 미행하며 따라다녔다. 처음에는 채연도 자신의 팬이라 생각하고 잘 대해줬으나 정도가 심해지자 최씨를 만나는 것을 기피하게 됐다.

최씨는 채연이 만나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채연의 개인정보를 캐기 시작했다. 2008년 우연한 계기로 채연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최씨는 채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휴대폰번호를 알아냈다.

최씨는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등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기 시작했다. 이에 채연은 휴대폰번호를 3번이나 바꿨으나 최씨는 그때마다 이를 알아냈다. 채연은 몇년에 걸쳐 최씨를 설득하려 했지만 최씨는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 채연은 최씨를 고발했다.

최씨는 채연의 주민번호를 알아내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지난해 12월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그러나 최씨는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됐다. 채연은 지난 8월과 10월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하다 전날 법정에 나왔다. 전날 최씨는 법원에 나오지 않아 피고인 없이 재판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완형 판사는 채연에게 '최씨를 용서해 줄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고 채연은 '더 이상 연관되지 않는다면 용서해주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7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최씨가 계속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약식 기소된 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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