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효리(32)씨가 앨범 표절로 광고주가 미리 제작한 광고를 폐기하게 돼 억대의 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인터파크가 이씨와 CJ E&M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 등은 인터파크에 1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인터파크는 "이씨의 앨범 표절로 미리 제작한 광고를 모두 폐기해야 했다"며 "이에 따른 손해 4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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