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측 "손해배상, 표절시비 때문아냐" 공식입장

박영웅 기자  |  2011.12.06 19:43
이효리 ⓒ스타뉴스


가수 이효리가 앨범 표절 논란으로 인해 광고주가 미리 제작한 광고를 폐기하게 된 것과 관련, 억대의 돈을 물어주게 된 가운데 소속사 측이 입장을 밝혔다.

이효리 소속사 B2M 엔터테인먼트 측은 6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표절시비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효리 측은 "이효리씨와 CJ E&M은 인터파크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인정한 바가 없으며, 법원 또한 이씨와 CJ E&M은 작곡가 '바누스(본명 이재영)'로 인한 피해자로서, '표절시비로 인한 인터파크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이씨와 CJ E&M의 책임을 인정한 바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인터파크의 광고중단으로 광고물 4회 제작 중에 1회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일부인 1억9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자는 법원의 조정의견에 대해, 이씨와 CJ E&M은 소속사가 바뀐 상황 등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법원의 조정의견을 받아들인 것입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표절시비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닌, 인터파크 측의 광고 중단으로 인한 미제작분에 대해 금액으로 환산, 일부를 지급한다는 것에 대한 법원 조정의견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효리 소속사 측의 주장이다.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인터넷 쇼핑업체 인터파크가 이씨와 CJ E&M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효리 측은 인터파크에 1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터파크는 2009년 8월 이씨와 광고계약을 맺고 7억여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지난해 이씨의 4집 앨범 표절 논란이 생기자 이씨는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인터파크는 "이씨의 앨범 표절로 미리 제작한 광고를 모두 폐기해야 했다"며 "이에 따른 손해 4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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