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측 "표절 손해배상? 광고불이행 금액환산"(전문)

박영웅 기자  |  2011.12.06 19:53
이효리 ⓒ스타뉴스


가수 이효리가 앨범 표절 논란으로 인해 광고주가 미리 제작한 광고를 폐기하게 된 것과 관련, 억대의 돈을 물어주게 된 가운데 소속사 측이 입장을 밝혔다.

이효리 소속사 B2M 엔터테인먼트 측은 6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표절시비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효리 측은 "이효리씨와 CJ E&M은 인터파크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인정한 바가 없으며, 법원 또한 '표절시비로 인한 인터파크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이씨와 CJ E&M의 책임을 인정한 바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인터파크의 광고중단으로 광고물 4회 제작 중에 1회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일부인 1억9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자는 법원의 조정의견에 대해, 소속사가 바뀐 상황 등 기타 사정을 감안, 법원의 조정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이효리 소속사가 밝힌 입장 전문>

이효리氏와 CJ E&M은 인터파크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인정한 바가 없으며, 법원 또한 이효리氏와 CJ E&M은 작곡가 ‘바누스(본명 이재영)’로 인한 피해자로서, ‘표절시비로 인한 인터파크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이효리氏와 CJ E&M의 책임을 인정한 바 없습니다.

다만 인터파크의 광고중단으로 광고물 4회 제작 중에 1회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일부인 1억9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자는 법원의 조정의견에 대해 이효리氏와 CJ E&M은 소속사가 바뀐 상황 등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법원의 조정의견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효리氏는 CJ E&M(당시 엠넷미디어, 이하 동일) 소속이었던 2009년 9월 인터파크와 1년간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인터파크는 계약 종료 직전인 지난 2010년 6월 일방적으로 광고게재를 중단하고, 2010년 9월 이효리氏와 CJ E&M을 상대로 표절시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4억9천여만원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효리氏와 CJ E&M은 작곡가 ‘바누스(본명 이재영)’로 인한 피해자로서, 인터파크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이효리氏와 CJ E&M의 책임을 인정한 바 없습니다.(작곡가 ‘바누스(본명 이재영)’는 형사처벌되었으며, CJ E&M에 2억700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인터파크의 광고 중단으로 인하여 광고물 4회 제작 중에 1회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서 전속계약을 연장하여 광고모델로서 활동하거나,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중 일부인 1억9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라는 조정의견을 내었습니다.

이에 이효리氏와 CJ E&M은 현재 소속사가 바뀐 상황 등을 감안하여 법원의 조정의견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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