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주원, 前소속사 손해배상 청구 2심서도 '승소'

윤성열 기자  |  2012.01.16 18:29
배우 고주원


배우 고주원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소속사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이하 오픈월드) 측은 1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고주원이 전 소속사 상대로 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판사 김소영)는 최근 고주원이 전 소속사 대표 하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도 재판부는 "하 씨가 고주원에게 미지급한 출연료 전액과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를 더한 금액 모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고주원의 전 소속사 하하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09년 6월 "고씨가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통보했다"며 전속계약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고주원은 "미지급된 출연료의 지급을 구하는 동시에 '병역비리가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반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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